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2023 기준중위소득 및 지원금
2023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하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매칭합니다. 또한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하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 신청방법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및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및 제출서류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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