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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현금지급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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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현금지급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급규모

MultiFlex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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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8월 21일(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 8월 23일에 만료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시어 현금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규모 및 지급수단

 

 

 지급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청년 본인 계좌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현금으로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아파트 이미지
청년월세지원

 

| 신청시기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가능합니다. 현재 8월 1일이 지나고 있는 만큼 자격요건을 갖추신 청년분들은 서둘러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주체

 신청은 본인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우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대리 신청은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하는 것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절차

 지원금 신청은 하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단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 (단,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
3단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단계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청년월세지원 이미지
청년월세지원

| 지급기관 및 지급일

지급은 주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행하며,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일 지급기간(~’ 24.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사업 매뉴얼 및 월세 지원 신청서

 

 

 끝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업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하며, 첨부파일 중 월세 지원 신청서 참고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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