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기준액 역대 최대 금액 지급일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기준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앞서 말했듯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지원내용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상이하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 = 323,368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부채 증명 서류 |
재학 증명서 | 지출 실태조사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소득 증명 서류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재산 증명 서류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 기타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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