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19 달라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7일 격리의무가 5일 격리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리권고 시에는 별도의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격리참여와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분들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로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제외 | 소득기준이 초과되거나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또는 격리 미이행자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이거나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또는 격리 미이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자는 입퇴원서로 격리참여를 갈음할 수 있으니 지원 바랍니다.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 주소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생활지원비의 경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을 지원하며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단,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최대 5일까지 인정하여 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신청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생활지원비는 정부 24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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