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 현금지급
정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금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구제책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4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외에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그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는 24,100만 원, 중소도시는 15,200만 원,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용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로 소유하여야 하며,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수 |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3. 지원내용
가구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액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인원수는 주민등록상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수 | 지급액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오니 신청 전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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