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매년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금액
세대별 및 절기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바우처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바우처 신청 시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최대 45천 원까지 하절기 바우로 당겨 쓸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지원절차
읍 면 동에 신청 및 접수 → 시 군 구에서 선정 및 결정통지 → 카드사 및 에너지공급사에서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실물/가상) 발급 → 전담기관, 지자체에서 사용 정산 모니터링의 절차를 거칩니다. 참고로 요금차감은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방문 또는 통화 후 발급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지원기간
하절기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된 전기 요금을 차감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하여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 드립니다. 단,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자원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가 완료된 건으로 제한합니다.
끝으로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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