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자격 자동신청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3번 가능하며, 1년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은 같기 때문에 정기 신청 때 신청하는 것이 편하며,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에 가능하며, 올해 정기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니 유의하시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 및 지급일
예상산정금액은 모바일(홈택스 APP) 또는 홈페이지 배너(바로가기)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신청하신 분들 역시 8월에 지급액 확인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형태 및 수령방법
신청 당시 신고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하며,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 ARS신청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는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및 접수기관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자료와 동일할 경우 증거자료 제출은 불필요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끝으로 국세청에서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57.12.31 이전 출생자) 또는 '22.12.31. 기준 가구원 포함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2년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친 분들은 9월 1일부터 신청하시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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