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전 국민 대상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이동 확인 함께 진행
2023. 7. 17(금)부터 2023. 11. 10(금)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 7. 24.부터 8. 20. 까지 정부 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시 2023. 8. 21.부터 10. 10. 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대면 사실조사가 불가하신 분들은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을 준수하시어 참여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작년과 달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하니 모두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는 이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조사로써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 및 출생미등록 아동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및 참여방법
정부 24 앱을 통해 2023. 7. 24(월) ~ 2023. 8.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시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로는 불가한 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사실조사 참여 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주셔야 하고,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전 국민이 참여하여야 하며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복지취약계층 |
2 | 사망의심자 |
3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4 | 100세 이상 고령자 |
5 | 장기 거주불명자 |
| 전체 조사 기간
2023. 7. 17(금) ~ 2023. 11. 10(금). 위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되며, 2023. 7. 17(금) ~ 10. 31(화)까지 신고 바랍니다.
|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되어니 전 국민은 반드시 참여 바랍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분석을 위해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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