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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을지훈련 일정 비상소집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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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을지훈련 일정 비상소집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MultiFlex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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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을지훈련 일정 비상소집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2023 을지훈련 일정 비상소집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2023 을지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이번 을지훈련은 55번째로 시핸 되는 것으로, 8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3박 4일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8월 23일(수)에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며 전 국민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을지훈련은 비상사태 시 관계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국민 개개인의 업무 및 구체적인 행동절차를 숙지하기 위한 훈련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023 을지훈련 일정

 2023. 5. 21(월)부터 2023. 8. 24(수)까지 실시하며, 필수요원은 동원령 발령 후 1시간 이내, 기타 직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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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훈련 비상소집 휴가 연가 병가 및 출장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는 경조사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휴가, 연가 및 병가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지, 공무직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장 또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 을지훈련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공무원의 경우 을지훈련 기간에는 초과 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비상근무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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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훈련 비상소집 제외 대상

1 임산부
2 만 7세이하
3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인에 한함)
4 중증장애인 공무원

 

  임산부, 만 7세 이하,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인에 한함), 중증장애인 공무원을지훈련 비상소집 제외 대상 인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을지훈련 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에 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비상소집 훈련 종료 후 각 기관은 개인별 전시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업체 또한 이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국가비상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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