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최대한도 대출금리 지원대상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분들의 재기를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 시 수수료는 면제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3.0% p), 최종 9.9%까지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 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즉,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금리 인하 적용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 선택과목 3가지 중 1가지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구분 | 주제 | 과정 | 시간 | 교육수료 조건 |
금리인하 과목 | 신용관리 | [아달금]금융생활 밑거름, '신용관리'의 중요성 | 5분 | 금리인하 선택과목 3가지 중 1과목 수료* 시, 금리인하 적용 |
채무관리 | [청춘시대]새롭게 시작하는 부채관리 | 8분 | ||
불법사금융예방 | [댈님]불법사금융 모르고 쓰면 큰일납니다. | 5분 |
| 소액생계비대출 최대한도 및 대출금리
최대한도 |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대출금리 | 연 15.9%(최저 연 9.4%) |
| 예약가능여부
서울 | 인천경기 | 경기남부 | 강원 |
예약가능 | 예약가능 | 예약가능 | 예약가능 |
대전충청 | 대구경북 | 광주전라제주 | 부산경남 |
예약가능 | 예약가능 | 예약가능 | 예약가능 |
* 이는 조회시점 기준이며, 일부 지역(센터)은 예약 상황에 따라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단,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신청은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센터 상담예약은 매주 월~금(09:00 ~ 20:00)에 가능하며, 대출 자격조회는 매주 월~금(09:00 ~ 20:00)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격조회 시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집니다.
| 상품 상세정보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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