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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지급일 조회 한 눈에 보기(+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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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지급일 조회 한 눈에 보기(+2024)

MultiFlex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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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선발기준 바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지급일 조회 한 눈에 보기(+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지급일 조회 한 눈에 보기(+2024)

 

 금일은 소득이 적은 직장인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새로운 형태로 전개됩니다. 변화된 내용과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의 조건, 기간,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지급일 조회 한 눈에 보기(+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 안심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기 신청

2023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금)부터 2024년 3월 15일(금)까지
2024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일)부터 2024년 9월 15일(일)까지

 

2.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수)부터 2024년 5월 31일(금)까지

 

3.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토)부터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단,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내용 요건 중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단독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산정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 1.~15.
'23년 하반기 소득 '24. 3. 1.~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 1.~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 6. 1.~11.30.

 

 정기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가능합니다. 반기제도는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반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12월), 다음해 6월에 정산을 통해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분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정기 방식은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기(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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