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 이용 형사처벌 대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BTS의 멤버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운전 혐의로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오인된 전동 스쿠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해당 스쿠터가 PM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슈가가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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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가 사용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PM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차로 분류됩니다.
슈가의 스쿠터는 PM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PMD 아닌 전동 스쿠터의 법적 처벌
구분 | PM (개인형 이동장치) | PM이 아닌 전동 스쿠터 |
법적 분류 기준 | 시속 25km 이상 전동기 작동 중지 차체 중량 30kg 미만 |
PM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운전 상태 | 음주 상태 | 음주 상태 |
처벌 내용 | 범칙금 부과 | 형사 처벌 |
범칙금 | 10만원 | - |
형사 처벌 | - |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적용 법령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 법령 |
PM과 기타 전동 스쿠터의 구분은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슈가가 PM에 해당하는 장치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PM이 아닌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경찰 대응
슈가가 체포된 사건은 8월 6일 오후 11시 15분경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며
슈가의 사건은 한국에서 전동 스쿠터 규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전동 장치 운전에 있어 안전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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