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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최윤종 머그샷 신상공개 성폭법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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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최윤종 머그샷 신상공개 성폭법 25조

MultiFlex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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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최윤종 신상공개

 

 지난 8월 17일(목)에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의 신상은 오늘 8월 23일(수)에 공개되었습니다. 

 

 

관악산 강간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신상공개
관악산 강간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신상공개

 

 1차 부검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구두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뇌손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해서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너클을 이용한 폭행으로 두피에 출혈이 있었지만, 1차 부검이 끝난 지금까지는 직접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윤종은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고 폭행을 한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1차 부검소견 받아 본 상태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이 일련에 발생한 강력범죄로 인하여 분개하고 있고, 신상공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등과 같은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성폭행처벌법 제2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www.law.go.kr


 향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림동 공원 성폭행


 끝으로 요즘 불안한 사회 분위기로 호신용품을 찾고 계신 분들은 대중의 선호도가 높은 호신용품 5가지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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