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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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결정되므로, 자신의 가구 형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각 가구 형태의 정의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2.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마치며
이 글이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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