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혜택조건 바로가기
정부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을 장려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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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
혜택 내용 | 부부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
한정 조건 |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 |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부부 각각에게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생애 1회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초혼이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 가구 주택 관련 세제 혜택 강화
결혼 가구 주택 관련 세제 혜택 강화 | |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
적용 대상 | 기존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포함 |
혜택 조건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3천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결혼이 '페널티'로 여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기존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3천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 문제 완화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확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연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연 2천200만 원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금 비과세 혜택
출산 및 양육 지원금 비과세 혜택 | |
출산수당 | 출생일 이후 2년 내 전액 비과세, 최대 2회 분할 지급 |
양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월 20만 원 비과세 |
과세 조건 |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 시 과세 |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내에는 전액 비과세하며, 양육수당은 월 2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 분할 지급받는 급여이며, 양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월 20만 원 이하 급여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항목 | 현행 세액공제 금액 | 확대된 세액공제 금액 |
첫째 자녀 | 150,000원 | 250,000원 |
둘째 자녀 | 200,000원 | 300,000원 |
셋째 자녀 | 300,000원 | 400,000원 |
마치며
이번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개선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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